다만 세금 문제는 시민권자라도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10만 달러를 마련하신 경우 한국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동산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권자로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면서 비즈니스로 10만 달러를 마련하신 경우에는 Tax Report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보며, 온라인 리포트도 가능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빌려 주는 형식으로 보내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 아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계시면 구체적으로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