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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아들에게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t**hcho**** 공감0
조회1,879 작성일7/5/2011 5:47:58 PM
저는 시민 권자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이 믹구에 살고 있는데(결혼 하였으며, 시민권자)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보내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보내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빌려 주는 형식으로 보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송금 방법은 그냥 이곳에서 아들 통장으로 송금 해 주면 된느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외 필요한 바 / 도움이 될만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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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나상훈 님 답변 답변일 7/7/2011 4:23:00 PM
아들에게 10만 달러를 송금할 때 한국에서 아들 통장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시민권자라도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10만 달러를 마련하신 경우 한국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동산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권자로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면서 비즈니스로 10만 달러를 마련하신 경우에는 Tax Report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보며, 온라인 리포트도 가능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빌려 주는 형식으로 보내시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 아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계시면 구체적으로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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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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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plan777@gmail.com

전화 310-866-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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