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허증과 여권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운전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나 방문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 후 10일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자동차 등록증 뵨경 +2
드라이브 라이센스 기간 +1
운전면허증과 셧다운 +2
역이민후 운전면허 교환 +8
운전면허 필기시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