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면허증과 여권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까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운전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에 경찰은 방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무비자나 방문비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국 후 10일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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