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약 3년전에 1 년 사이에 운전 중 티켓을 많이 받아 벌점이 초과되어 운전 면허가 정지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6 개월인겄 같습니다.
그러던중 받은 티켓 중 몇 건은 내지 못하여 지금껏 연체 되어있으며, 벌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다른곳에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건에 대한 벌금 납부를 직접 법원이나 dmv에서 처릴 할수 있는지요? 또한 연체금이 붙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어야 하는데요,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벌금을 다 납부를 하면 운전 면허는 유효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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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17/2013 3:52:43 PM
안녕하세요? 서보천입니다. 1. DMV는 벌금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법원도 기간이 지나면 콜렉션으로 넘깁니다. 지금 벌금 내라고 하는 곳은 콜렉션 오피스일 것입니다. 그곳에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2.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벌금 다 내시고 DMV에 가셔서 면허증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