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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관광비자 소지자가 운전면허 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공감0
조회8,310 작성일5/8/2013 10:53:21 AM
친지분께서 한국에서 관광비자를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한 삼개월정도 후에는 신분변경할 예정인것 같습니다. 캘리에 입국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입국한지 얼마동안 운전면허를 딸수 없는 그런 조항같은것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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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8/2013 11:36:05 AM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하신 후부터 I-94에 체류 기간이 61일 이상 남았을 때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무비자는 안됩니다.
그리고 방문기간 동안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운전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는 님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는 운전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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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8/2013 11:47:24 AM
무비자인지 관광비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끔 무비자로 입국하면서, 무비자관광비자로 입국한다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답변일 5/8/2013 8:49:30 PM
목사님!항상 좋은 정보를 주심에 감사 디립니다.
주위에 이런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DMV에 직접가서 질문했는데 DMV직원이 국제 운전면허와 한국 면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인정을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국면허증,국제면허증,여권으로는 렌트카만 해당되는줄 알고 있읍니다만 한국에서 오시는분이 미국에 계시는 친척분 이름으로 등록된차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그분이 어떤차를 운전해야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렌트카?
또는 친척이름으로 등록된차도 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본인이 차를 사서 등록한차에 한하여 운전이 가능한지?
항상 좋은 말씀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답변일 5/8/2013 10:32:53 PM
1. DMV 직원 중에도 면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척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DMV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복사해서 올려 드립니다.
The State of California does not recognize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 as a valid driver license. California does recognize a valid driver license that is issued by a foreign jurisdiction (country, state, territory) of which the license holder is a resident.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외국에서 발행한 유효한 면허증을 인정합니다.]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한국 면허증에 영문으로 이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인정을 못받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에 청와대에 편지를 써서, 캘리포니아주에 방문하시는 한국인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운전하시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영문으로 표기만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국제화 시대에 한국의 길에도 영문표기를 하는데, 면허증에도 영문표기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좀 넣어 주시면 좋겠다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하였었는데, 담당자로부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영문표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보여주시면 국제운전면허증은 번역물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권을 같이 보여주시면 방문자로 인정을 받아서 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하시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하나 발급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신경 쓰이지 않고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보험도 더 저렴한 곳에 가입도 가능합니다.

2. 렌트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차도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해도 되는지 차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물어 보아야 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따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본인이 차를 사서 등록한 차는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에 온지 10일 안에는 가능하지만 10일이 넘었으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답변일 5/9/2013 8:03:01 PM
명쾌한 답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저도 항상 느끼는거지만 dmv직원들한테 질문을 하면 서로 다른 답변을 들을 때가 종종 있읍니다.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더라구요.
목사님 덕분에 저를 포함해 많은뷴들이 좋은 정보 얻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일 5/9/2013 8:26:53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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