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신분이 살아 있었을때(부모님 비자아래) 캘리포니아 드라이버라이센스를 땄는데, 21살이 되어 f-1비자신청을 진행중 i-20는 받았는데 f1 visa가 decline되어 운전면허 연장이 안되는줄로 알고 면허 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2010년 6월 만기)
혹시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미국에 16살이 넘은후에 와서 드림액트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택스보고 기록은 있구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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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5/7/2013 5:44:31 AM
1. 님의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서류미비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해 주자는 법안이 통과되어 주지사가 서명하면 가능해 집니다. 2. 워싱톤주에서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발급해 줍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분이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3. 이번 이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