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가주 하원 산하 교통위원회는 24일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안전과 책임 법안(AB60)'을 통과시키고 이를 법사위로 넘겼다. 법사위 소속 위원들도 이미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AB60은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 기록을 제출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주차량국(DMV)은 지난 1993년 교통법 강화 조치 이후 사회보장번호(SSN)를 갖고 있거나 합법 이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자에 한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1세 미만 불체자에 한해 추방유예 조치를 취한 후 올해부터는 추방유예 승인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AB60을 상정한 루이스 알레호(민주·살리나스) 하원의원은 "가주는 전국에서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이들이 교통법을 배우고 운전면허증을 받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될까요? 언제 쯤 가능할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9/2013 8:43:07 AM
주의회에서는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지사가 서명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지사가 종전의 입장을 취해서 서명하지 않을수도 있고, 드림액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면허증을 주도록 서명을 하였고, 서류미비자를 위한 이민법 개혁안에 대해서 연방의회에서도 많은 지지를 하고 있기에 분위기상 이번에서 서명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