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되시는 분을 입양 (Adoption) 하셔서 영주권 (Green Card)를 받으시려는 목적이 아니시고, 단순히 Legal Guardianship 에 관한 문제인경우, 가정법 (Family Law) 변호사를 만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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