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은 "거주지 신고를 입국해 거주지 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잘 못알고 계신 것이고, 3개월이상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이 3개월치를 선납하면 가입즉시 의료보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소한 오류가 있으나, 말싸움 하고 싶지 않아 생략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
재입국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