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7/2014 3:34:18 AM 안녕하세요본인의 출생증명서로는 호적등본, 또는 그에 준하는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아마도 이민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였다면,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