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되시는 분이나 따님되시는 분, 어느분이 하셔도 본인의 영주권 진행은 문제없을듯 사료됩니다. 두 분 모두 본인의 직계가족이시므로 문호는 열려있으며, 수속은 빠른 시간내에 진행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정보증에 관하여서는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하신 아내 되시는 분이 조금 더 유리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