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감사에 대하여서 급행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본인의 담당변호사를 통하여서 또는 본인께서 이민국에 직접 조금 더 빠른 진행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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