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므로, 그 기간안에만 미국으로 입국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오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새로 신청하신다면 그역시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5년중 4년이상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유효기간의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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