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밀입국을 한 분들은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1(A)를 통하여서, 한국 방문전 영주권 발급 결격사유 임시 면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서, 한국 미대사관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601(A)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들에 한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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