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8/2023 9:27:10 AM 이민비자 신청시기가 가까우므로 영사가 이민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J1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