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이민국 심사관이 해당 사실을 본인 관련하여서 데이터에 기입하였다면, 다음 입국시, 2차 심사대로 가거나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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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의 입국은 엄밀히 말해 ESTA로 허가될 수 있는 방문목적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미국에서 학업 중인 자녀를 단기간 방문하고 돌아가는 것은 괜찮으나 아예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을 한다면 이는 ESTA의 허용범위를 넘어섭니다.
3. 이미 출입국심사관이 질문자 님의 기록을 남겨놓았을 것이며 또다시 ESTA로 입국을 시도한다면 다음 출입국심사관이 이를 근거로 입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러나 입국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출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그 심사관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100%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판단을 하여 입국을 허가할 가능성 또한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이미 ESTA 입국에 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으며 다음 번에는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라는 권고까지 받았기 때문에, 만일 다음에도 ESTA로 입국을 시도한다면 입국거절을 포함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