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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자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ak**** 공감0
조회1,225 작성일5/31/2018 9:21:41 PM
현재 한국 나이로 29세 (미혼) 이고,

2012~2017

개인사업체 에서 (도매업 : 패션브랜드 관련) 브랜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관리,회계,마케팅,세일즈)

하였습니다. (수입,수출 업무 포함)

4년제 화학과를 졸업하였구, 개인 공부를 위해 2015년도에 사이버대학교를 통해

경영,회계를 공부 하고 있습니다.

17년 여름에 다른 사업 경험을 위해, 퇴사 후 이스라엘과 미국에 머물던 중,

큰 규모의 요식업 업체를 알게 되었고,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 하기 전 노하우와 운영 흐름을 배우기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여,

직접 대표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주에 사업을 확장 하는데 자리 잡기 전 까지의 일을 봐줄만한 사람이 한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였고, 회계 및 운영 관리 업무를 돕는 조건으로

입사를 결정 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으로 귀국 후 비자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질문>

1.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2. 알아 본 바 H1B 비자는 매년 4월 신청인지라, 다른 비자를 찾던 중
J-1 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공과 업무의 불일치가
첫번째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장 에서의 경력으로 비자 취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3. <만약 J-1비자가 가능하다면..> DS-2019 취득을 위해,
저와 호스트 컴퍼니 (고용주)가 준비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혼자 진행이 가능 한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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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18 7:16:33 PM
안녕하세요

해당 회사가 E-2 비즈니스라면, E-2 종업원 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으며, J1 인턴 비자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H1b 비자의 경우, 추첨제이며 내년 4월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J1 비자 신청의 경우, 해당 스폰서로부터 DS-2019 양식을 받은후, DS-160 양식과 함께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시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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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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