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는 오피티 중인 상태에서 i-140 NIW 를 (11/17) 지원하였고 11월2016년 미국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f-1이 I-140 NIW을 넣은 후 f-2는 시민권자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놀러갔다 2018년 4월 23일 미국 시민권자 아이와 혼자 입국하였습니다. (f-2비자는 2020년까지 유효하며 2015년부터 f-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f-1신분) 귀국하자마자 f-1의 140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에 opt stem 연장을 하지않고 485를 내었고 (5/10/2018) 당연히 f-2의 485도 같이 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f-2의 신분이 out 됨) 그런데 그러고보니 non-immigrant visa 인 f-2로 들어와서 90일이내 신분 변경을 신청한 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90일 룰로 바뀌었다던데 f-2가 immigrant intent 로 급하게 변경 된게 visa fraud 로 문제가 될까요? 21세 미만 시민권 아이는 90일 룰에는 도움되지 않을까요?
합법적으로 하려고 오피티 stem 도 연장하지 않고 넣은 i-485 입니다..문제가 된ㄴ걸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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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2/2018 9:35:48 AM
안녕하세요
미국안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하셔서 90일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므로, 이민국에 심사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F1 학생 비자가 아니라 F1 에 근거한 F2 동반가족 비자라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