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또한 F1 신분이시므로, 현재로서는 새로 다닐 학교에서 I-20 를 발급받으셔서 학생신분으로 유지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I-20를 발급받아서 Full Time Student 로 다니게 된다면, CPT 를 받지 않는이상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CPT 의 경우 또한 해당 학교마다 다를수 있으며, 12개월을 넘지 못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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