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에 딸아이가 텍사스주립대 UT 3 학년에 재학중일 시점에 I-20 를받아 F1 신청 서류을 접수 넣었습니다. (부모의 E2 비자 만료기간은2017년 12월11일)
심사기간이 늦어지면서 지난주2018년4월27일에 F1이 거부 되었다는 decision 래터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E2비자가 2년 연장되어서 만기일은2019년12월이며 딸은 같이 신청을 안해서 이름이 안들어가 있는상태이고 만21세는 6월에 되는 상태입니다. 2018년 8월 start date I-20를 다시 발급받은상태 입니다
심사가 늦어져서 2017년 12월을 넘기면서 이렇게ㅠ되었는데. 이런내용을 어필하며 다시 서류를 미국에서 넣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가서 F1 을 받아 오는것이 가능할까요?
처음 미국 입국이 관관이었기에 I-94에는 2007 년 6월 로 되어있기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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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6/2018 6:47:14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신 사실이 있다면,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받으실때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F1 비자 거절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해당 결정에 항소를 30일 이내에 하실수 있는 바로 사료되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