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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iance visa I-129f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kan**** 공감0
조회999 작성일5/4/2018 5:12:49 PM
외국에 있는 약혼자초청코자 상기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코자함. 9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체포 1600 불 벌금과 3회 교육을 받은바 있읍니다. 프로베이선 기간도 종료되엇씁니다. 상기 서류질문란에 형사상 처벌을받은 내용을 기입하게되있는데 Dui 도 해당되는지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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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8 6:41:43 PM
안녕하세요

DUI 는 형사상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되며, 해당 기록 법원 Court Disposition 을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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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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