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alimony)도 재정보증상의 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판결문, 세금보고 기록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더이상 안받게 되면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주는지의 문제는 법원 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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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alimony)도 재정보증상의 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법원판결문, 세금보고 기록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더이상 안받게 되면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주는지의 문제는 법원 결정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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