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7:27:38 PM 학교(ISS)측의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는 12학점 미만으로 듣고도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후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서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