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9:08:40 AM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재신청은, 애초 영주권을 한번도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됩니다. 같은 자녀초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11:26:53 AM 안녕하세요처음 신청하셨을때와 같이, 다시 신청하시면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12:12:20 PM 네.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https://youtu.be/Lg87TzwtBuc 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