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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360 pending 중 종교비자 만료와 254k 관련 질문(월급, 운전면허)

지역Virginia 아이디c**bsan**** 공감1
조회2,044 작성일7/1/2021 9:16:32 AM

안녕하세요? 

저는 안수 받은 목회자입니다.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I-360 신청 후, 현재까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교비자가 7월 중순에 만료가 됩니다. Section 254(k )기간 180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180일, 이 기간 동안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도 되는지요?

2.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아직 저의 종교비자는 4개월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비자 신청 후, 승인을 기다리다가 4개월이 모두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답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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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2021 9:51:12 AM

245(k) 규정은 신분위반(기간초과체류)과 허가없는 노동행위를 2중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에 종사하시면 180일이 아니라, 90일 이상 비자가 만료된 후 일을 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접수할 수 없게 됩니다.  

1. 비자만료 후 90일간 월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체류신분이 없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는 기간이 됩니다. 

3. 종교비자(R)를 연장해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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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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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2021 10:32:29 AM

안녕하세요


(1) 180일이 아니라 90일이실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연장하시는 것이 나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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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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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2021 10:32:29 AM

안녕하세요


(1) 180일이 아니라 90일이실듯 사료됩니다.


(2) 아쉽게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연장하시는 것이 나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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