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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취소여부 및 미국입국방법

지역Korea 아이디y**eeharr**** 공감0
조회5,103 작성일6/28/2021 6:09:08 PM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reentry permit(1년 짜리)이 만료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현재까지 (2021년 6월말)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입국시 격리1주, 한국에 돌아왔을때 격리 2주로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감염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 미국(괌)입국과 출국은 2020년 2월이었습니다.


[질문 1] 현재 저는 법적으로 영주권자가 아닌가요?

즉, 한국에서 영주권자로 행세할 수가 없나요?

(영주권 카드는 2022년 11월까지이고  10년짜리 입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 카드가 invalid됨과 동시에 영주권이 invalid 되어

영주권 포기청원과 관계없이 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 박탈되는 겁니까?


[질문2] 8월말 이후에 백신접종이 2차까지 끝나야만 미국과 한국에서 격리면제가

되서 빨라야 9월이후에 괌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괌에는 시민권자인 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나요?

거부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광비자 등을 얻어놔야 하나요?


[질문3]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민국에 반드시 포기서류를 접수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포기 승인이 나기 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인 2022년 11월까지는 법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됩니까?


긴 질문 읽어주신것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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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9:16:16 AM

1. 영주권을 '취소당할 수 있는 상태'에 계신 것으로,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SB1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시거나, (미국) 입국하시는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승인 받으시면,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입국이 거부되시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가입국'(parole) 상태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이민판사 앞에서 다투실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무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이민국 혹은 CBP(입국심사관) 직원에 포기서류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유효기간과 영주권 신분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고 영주권자 신분은 사실 "영구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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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2:15:30 PM

안녕하세요


(1) 아직까진 영주권 신분으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2) 임시로 입국이 허가되실수는 있을듯 사료됩니다.


(3) 포기서류를 제출하시면, 영주권 포기가 공식적으로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카드 기한이 지났어도, 영주권 자격은 유지가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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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6/29/2021 6:53:15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 1] 현재 저는 법적으로 영주권자가 아닌가요? 즉, 한국에서 영주권자로 행세할 수가 없나요? (영주권 카드는 2022년 11월까지이고  10년짜리 입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 카드가 invalid됨과 동시에 영주권이 invalid 되어 영주권 포기청원과 관계없이 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 박탈되는 겁니까?

(답변)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출국한지 1년이 넘었거나 Reentry permit에서 허가한 체류기간보다 더 길게 미국 밖에서 체류한다면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결정을 이민국에서 개인에게 별도로 통보해 주는 것은 아니며, 4~5년이 지나도 별도의 통보는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무효화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면 입국심사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년 이상 미국 외 체류를 한 영주권자는 규정에 의해 영주권을 무효화 시키고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자 님은 미국에서 출국한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입국시 입국이 불허되고 영구권 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시도 등이 없다면 본인에게 어떤 개별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질문2] 8월말 이후에 백신접종이 2차까지 끝나야만 미국과 한국에서 격리면제가 되서 빨라야 9월이후에 괌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괌에는 시민권자인 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이 거부되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또는 영주권을 박탈당하나요? 거부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광비자 등을 얻어놔야 하나요?

(답변) 코로나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으며, 미국은 영주권자의 입국을 불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간 입국을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규정상은 1년이 넘으면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최종 결정은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3]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민국에 반드시 포기서류를 접수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포기 승인이 나기 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인 2022년 11월까지는 법적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유지됩니까?

(답변) 영주권 포기신청은 본인이 영주권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미국정부에 통보하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로 영주권 신분이 무효화되고 입국이 거부될 수 있지만 그래도 영주권자로서의 입국을 시도해 볼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입국을 시도할때는 그간 미국 입국을 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 및 미국에서의 충분한 영구거주의도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단지 카드일 뿐이며 카드 유효기간이 아무리 오래 남아 있어도 영주권이 무효화되는 조건이 이미 존재한다면 카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영주권자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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