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하지만 한번더 여쭙겠습니다. 영주권자일때 미혼자녀초청해서 현재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신분변경 하러갈때 구체적으로 어떤서류를 가지고 이민국으로 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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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8/2015 12:47:26 AM
안녕하세요
I-130 (가족이민초청) 이 승인이 나셨고, 우선순위를 기다리시던 중에 본인께서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 변경과 순위변경에 대하여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십니다. 이민국에 업데이트 할때, 본인의 시민권 취득 사실관련 자료 및 기존의 케이스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