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이면서 어떤 사건으로 재판중인데 한국에 꼭 가야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멕시코로 입국해서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30/2015 12:17:40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신분이신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1년 이상의 불법체류인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본인이 추방재판중이신지요? 또는 형사재판?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미국입국시 본인을 상대로 영장이 발부되어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케빈장 변호사님께. .. 재판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상태인데 도망가듯이 갈수있는건가요? 공항에서 수속할때 체포되지 않나요?
t**inr**** 님 답변
답변일3/30/2015 2:20:08 PM
만약 형사 재판 으로 입건되어 보석 금 내고 ( 어떤때는 돈 않내고 보석 할수 있음) 나왔을경우 출국할때 체포 될수도 있고요 만약 체포되면 도주 시도로 다른 재판을 받게 될지 모르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자는 다시 보석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멕시코까지 무사히 가시면 그곳에서는 한국으로 갈수 있을지 몰라도 멕시코로 가다가 체포되면 출국 수속하다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지요. 미국 안에서도 다른주로 가다가 걸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주를 벗어나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