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의 '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으신다면, 1년 이상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하시고, 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시 다른 직종으로 변경 또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 이후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