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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 16개월 후 시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n**** 공감0
조회2,018 작성일5/3/2017 10:35:17 PM
10년차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 영주권 기간 내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습니다.
미국을 떠난지 16개월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입국 예정입니다.

16개월 동안, 한국에서 병원질병치료(자료있음)했습니다.
미국 떠난지 11개월 무렵에 미국령 괌에 일주일 방문여행하여, 영주권신분을 보호(보호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했습니다.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상황 설명을 하고, 입국예정입니다.

1. 입국시 추방재판 통지를 받을 경우, 법원 결정을 얻기까지 몇개월이 소요되는지요?

2. 추방재판 통지없이 입국할 경우, 입국 후 일주일 내 시민권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최근5년 동안, 미국 떠난 기간은 질병치료의 16개월이 전부)

시민권 신청 직전에 약 16개월 동안 미국을 떠나 있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이유로 하여, continuous residence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캘리포니아에서 3개월 경과없이 신청하고 싶습니다. 질병 사정이 인정된다면, 입국후 즉각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continuous residence 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추가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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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4/2017 2:45:42 PM
안녕하세요

1) 지난 16개월중 11개월을 한국에서 체류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다시 해외체류를 5개월 하신것이라면, 미국 입국시 6개월을 해외체류하신것이 아니시므로, 병원 진료기록을 지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신경우, Continuous Residence 로 인정받지 못하여서 지난 5년 시작 기준을 다르게 적용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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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7 6:02:13 PM
6개월이 넘게 한국에 있었기에 시민권 신청은 불가능하게 보이네요.
그러나 미국 입국은 괌을 다녀 온후 6개월 이내 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민권을 위해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하고 2년반을 미국에 살아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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