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에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6월까지 일한후 다른곳으로 옮겨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5월말에 퇴사후 3개월정도 휴식기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9월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주권받을때 가족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았던 아이가 18세가 되어 시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곳을 그만둔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 사이에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높아보여서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아이가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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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2017 10:18:49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질문을 받게 되는데, 자녀분께서 본인의 취업이민으로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아버님의 스폰서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에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회사를 5개월만 다니셨다면, '타당한 사유' 에 대한 서류를 요청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