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F1 신분에서 2008년 종교비자를 거쳐 2011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민권 신청을 하고 핑커프린트를 하고 지금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소득신고는 년 3만 7천여불을 했었고, 인터뷰를 앞둔 지금 작년 세금보고를 년 3만불을 했습니다. (월 2,500불 6인 가족) 저소득층으로 시민권 신청 수수료도 i-912로 면제 받았고요, 현재 Food Stamps도 받고 있습니다.
1) 제 소득이 시민권을 받는 데에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저소득층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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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28/2017 12:45:54 PM
안녕하세요
1) 저소득층이라는 사실만으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현재로서는 Food Stamp 가 Public Benefit 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