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7 10:22:23 AM 안녕하세요N-565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미국여권으로도 시민권자격임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