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초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았고, 그 당시 연방노동국에서 정한 임금은 55K 였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지나서 스폰서 업체를 그만두고, 같은 일을 하는 사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올 해 택스 보고시 (for 2022), 제 연봉을 대략 4만불 정도만 보고하면 (와이프랑 합하면 100K 는 넘습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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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3/10/2023 9:24:57 AM
세금은 소득만큼 보고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정도 일을 하셨고 또한 유사한 사업체를 설립하셨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