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7/2023 9:08:40 AM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신 경우, '영주의사'(residence)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은 거절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