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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

지역Iowa 아이디j**122**** 공감2
조회2,725 작성일3/6/2023 7:56:29 PM
안녕하세요.

오늘 시민권 인터뷰하였습니다. 이름 바꾸는 서류까지 다 사인한 후,

20년에 6개월 이상/1년 이하로 한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서류를 좀 더 보충해서 오라고 하네요 ㅠㅠ.

혹시 이 때문에 거절 당하신 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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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7/2023 9:08:40 AM

6개월이상 해외체류하신 경우, '영주의사'(residence)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민권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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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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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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