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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ssi 수혜자의 노인 아파트 입주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uksu**** 공감0
조회3,063 작성일1/26/2015 10:43:30 PM
부모님께서 ssi를 받으시면서 아들 집에서 약간의 렌트비를 내시며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노인아파트로 입주하시길 원하십니다.이런 경우에 어머님의 ssi는 못 받게 되나요? 노인아파트는 55세이상만 신청이 가능해서 저희 이름으로는 신청을 못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하고 렌트비는 자식이 낼 계획인데 이런 경우도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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