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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병원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b**120**** 공감0
조회5,361 작성일1/11/2008 10:48:25 PM
작년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후 병원비가 12000불 정도 나왔습니다.매달 300불씩 병원에 내고 있었는데 4개월후에 이미 컬렉션으로 넘어가서 빌이 청구가 되길래 병원에 물어 봤더니 컬렉션 회사와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병원이랑은 이미 끝난 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컬렉션 회사와 통화시 저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고 매달 조금씩 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된다고 하면서 이자에 대해서 물었을때 이자는 안붙는다 하였습니다. 정말 이자는 없는건가요? 주위에서 컬렉션으로 넘어가면 코트도 가게되고 변호사 비용이다 뭐다 해서 엄청난 이자를 붙인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 크레딧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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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008 11:44:01 PM
우선 제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제가 이해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받기위해 병원 전문 콜렉션 회사에 의뢰하여서
진료비를 받으려구 합니다. 그러기에 병원에서 넘긴후 콜렉션 회사에서 편지가 옵니다. 금액 크기에 합의아에 얼마 동안 얼마를 갚으라구 미리 정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고 때로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몇일 까지 페이먼트를 하라구
요구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레딧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게 아셔야 할 부분은 콜렉션 회사와 처음부터 협상을 잘 하여서 한달에 얼마씩 얼마동안 낼건지를 확실히 협상 하시구
협상이 끝난후 콜렉션 회사에서 정해진 페이먼트 꼬박 꼬박 내셔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콜렉션 회사와 협상을 잘 하시구 페이먼트를 잘내시면 크레딧 리포트에 콜렉션 아이템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콜렉션 회사에서 처음 편지가 왓을때 내용을 잘 읽어 보셔야 합니다. 크레딧 국에 콜렉션을 이번에 안내면 올린다든지에 내용/ 회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협상을 안하구 그러면 콜렉션 회사에서 몇일까지 얼마를 내라구
편지가 날라 옵니다. 보통 3번정도 편지를 보냅니다. 3번째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
페이먼트를 안하시면 보통 Final Notice 라구 하구 이번에 안내면 크레딧 국에
보고 한다고 경고 하는 편지 발송후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인분들이 대부분 실수가 처음에 협상을 안하시구 편지가 오면 무시하시던지
까먹구 계시다가 나중에 콜렉션이 올라온후에 페이먼트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페이먼트를 120 일 이상 안내구 콜렉션 화사로 넘겼을때 charg off 라하여서 이자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 보셔서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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