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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민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공감0
조회1,654 작성일1/11/2008 4:07:39 PM
작년에 대체케이스가 폐지될 즈음에
브로커를 통해서 4만불을 주고 영주권을 신청했었는데요
브로커가 돈만 받고는 사라졌어요.
전화도 바뀌고 사무실도 없어지고..............
그러다 최근에 그 사기꾼의 거처를 알아냈는데요
제가 법적으로 그 사기꾼을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인것 같던데...
제발 도와주십시요.
정말 눈앞에 두고도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제가 당할것 같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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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11:49:22 AM
이민문제로 피해를 당한 경우 먼저 1-800-375-5283 로 전화해서 이민국에 이민사기에 대해 고발하는 절차를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을 위해서 이민브로커에게 지불하신 금액에대한 영수증등 모든 증거자료가 있어야합니다.
다른 방법은 이민사기에대해 가까운 경찰서에가서 고발 할 수도 있으며 시검사국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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