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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개인 수표의 지급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p**onix**** 공감0
조회2,417 작성일1/1/2008 11:59:02 PM
L.A.에서 장사하는 영주권자인 교민한테서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2007.4월에 서울에서 2007.10.30 자 개인수표 $100,000을 받았는데 연락도 없고 돈도 안갚고 해서 12.7일에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서 추심을 했더니, 12.17일에 'stop payment" 라고 회신이 오고 부도를 맞았읍니다.
1.향후 채권 추심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4.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개인이 자기가 정당하게 발행해 놓고 지급거절 가능한지요?, 서울에서 정당하게 받은 증빙서류도 있읍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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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9/2008 9:48:24 AM
개인 수표는 한 개인이 돈을 Pay 하겠다고 Check 을 쓴경우 임의로 $10,000 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수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Judgment 를 받은수 LA에있는 영주권자인 교민의 Property 나 개인재산에 Lien 을 설정할수있습니다. 공소시효는 Check 을 발행한 날짜로부터 4년이고 이 기간 안에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08 11:01:11 PM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저자가 너무나 질이 나쁜 사람이라서, 개인수표 'payment stopped' 에 대해서 저자의 '신용'이나, 형사적으로 고발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저자는 L. A. 100만$ 이상가는 아파트에, 벤츠 를 2 대씩이나 갖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남을 등쳐서 잘사는 저자에게 신용이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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