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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삿짐 센터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k**hy083**** 공감0
조회1,961 작성일12/27/2007 8:06:51 PM
이삿짐을 못받은지 벌써 3달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타주로 이사를 오면서 아무래도 말이 편한 한인이삿짐 업소에
짐을 부탁했습니다.유학생이여서 일체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없고
옷 등이 대부분이였지만 나름 저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짐입니다.

문제는 1달이 넘도록 이삿짐이 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
이삿짐이 이쪽에 도착했었는데 집에 아무도 아무도 없어서
내 짐들이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결론은,
지금 제 짐은 다시 이삿짐센터에 있습니다.
돌려주지도 않습니다.돈을 다시 내야한다면서요.

그쪽에서 이곳에 왔었다고 제시하는 증거는
제 핸드폰으로 전화했다는 전화한통뿐입니다.
그 번호확인해보니 제가 받은 번호였습니다.
받았는데 아무말이 없어서 저도 끊었던거구요.

우체국에서 보통 집에 사람이 없을때 남기는
메모도, 그 외의 일체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런말들을 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이삿짐사람들
굉장히 거칩니다.막말도 막하더군요)

돈은 물론 다 완납했었습니다.(주위에서 금액듣고 바가지 썼다고
할 정도로요)

경찰에 신고해 제 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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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4/2008 10:28:40 AM
위의 경우는 경찰에 신고할수있는 사건이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고있지 않기때문입니다.
거친말이나(죽인다고하지않는이상) 막말을 하는것으로도 형사적인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금액을 많이 내고 적게내는것도 민사적인 요소이지 형사적인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이삿짐회사와 타협하시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8/2007 6:50:18 PM
여기서 알어서 처리해줍니다.

http://www.cpuc.ca.gov/PUC/forms/Complaints/transpcomplain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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