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융자브로커를 통해 약7군데 정도의 은행에서 Business loan을(30만불정도)받아 3개월~6개월정도 페이먼트를 내던중 하는사업의 계속적인 적자와 카드빚등으로 생활이 힘들어 한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파산은 융자신청시 개인소득을 부풀려 적은것 때문에 사기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 시도도 않했다고 하고요,
가지고있던 집은 숏세일?로 부동산업자에게 위임장을 써주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네요.
얼마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미국에는 갈 생각이 없지만 범죄인도조약으로 미국에서 한국 검찰에게 사기범으로 요청되어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님을 통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그전에 해결방안을.)
물론 해결책은 쓴돈 갚고, 법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도 복잡히 얽혀있는 것 같더군요. 변호사님 간단히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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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4/2008 10:25:04 AM
은행에서 Loan 을 얻은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의성(3~6개월만 pay 한것) 그리고 Loan 을얻을때의 허위서류등을 이유로 형사적인 고발이 되었는지 알아보아야합니다. 그러나 융자브로커를 통했고 여러은행에서 Loan을 했으므로 어떤 한 은행에서 형사적 고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서류에대한 형사적 고발은 융자브로커도 연결되어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