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투자회사에 $90.000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에서 애초에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그회사에 찾아가서 항의했는데 도리어 그 회사에서는 자기회사에서 투자한 회사가 없어져서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하며 투자한 돈까지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사기로 형사고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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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27/2007 2:06:55 PM
법원에서는 크게 민사법(Civil law)와 형사법(Criminal law)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사(Civil)인 경우 일반 변호사들이 원고와 피고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형사(Criminal)의 경우 오직 검사(Prosecutor)만이 형사법과 관련된 범죄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형사법변호사는 형사인 경우 범죄자로 취급되는 피고만을 상대로 변호(Criminal defense)할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이 형사로 고소를 원할때는 경찰서의 형사(Detective)나 시검사(City attorney) 또는 주검사(District attorney)의 office를 통해서만 가해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위에 경우 형사고발을 원하시면 검사 사무실(attorney office)나 경찰서에있는 형사(Detective)를 통해 사건이 고발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