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에서 선도하려고하는 모든 방법이 그 학생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여겨질때 또는 계속해서 학교의 Rule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때 입니다.
2)그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수있다고 간주 될 때 입니다.
댁의 자녀의 경우는 소지품에서 소량의 marijuana(controlled substance)가 발견되었으므로 정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학조치는 학교나 school district에서 hearing을 통해 결정되어 질 수 있습니다.
Hearing에서는 댁의 자녀의 출석상황, 성적, Detention hours(학교에서 처벌받은 시간 기록)등이 반영되며 위에 열거한 가주교육법(California Ed.code)에서 요구하는 두가지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교내폭력, 무기소지,그리고 Drug소지(controlled substance)등으로 인해 학교 당국에 적발될 경우에는 학교 Rule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뿐 아니라 학교 경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법원에서 출두 통보(Notice)를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에서의 정학이나 퇴학을 통한 처벌과 청소년 법원에서의 처벌은 서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댁의 자녀가 그 동안의 학교생활에서 보여준 모든 기록과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가에 따라 청소년 법원에서의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Drug counseling 을 통해 자녀의 Drug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