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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딸이 방황하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531 작성일11/27/2007 2:05:51 PM
올해 17세된 저의 딸이 학교에서 수업에 들어가지않고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학교직원에게 발각되었고 갖고있는 Bag을 조사한 결과 소량의 marijuana와 Drug을 사용하는 도구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는 학교로 부터 정학조치를 받았고 얼마후에 School District 에서 주관하는 hearing 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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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7 2:06:02 PM
가주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에 의하면 학교에 Controlled substance(drug종류)를 가져오는것은 위법이고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퇴학(Expulsion)을 시킬경우는 School District에서 주관하는 hearing을통해 퇴학여부가 결정 되어져야만 합니다. Drug이든 학교에서 갖고있는것이 발각되었을경우(만약 첫번째이며 one ounce 이하의 marijuana를 소지했을경우에는 예외)퇴학당할 수 있습니다.여기에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1)학교에서 선도하려고하는 모든 방법이 그 학생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여겨질때 또는 계속해서 학교의 Rule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때 입니다.
2)그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수있다고 간주 될 때 입니다.
댁의 자녀의 경우는 소지품에서 소량의 marijuana(controlled substance)가 발견되었으므로 정학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학조치는 학교나 school district에서 hearing을 통해 결정되어 질 수 있습니다.
Hearing에서는 댁의 자녀의 출석상황, 성적, Detention hours(학교에서 처벌받은 시간 기록)등이 반영되며 위에 열거한 가주교육법(California Ed.code)에서 요구하는 두가지 사항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교내폭력, 무기소지,그리고 Drug소지(controlled substance)등으로 인해 학교 당국에 적발될 경우에는 학교 Rule에 따라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뿐 아니라 학교 경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법원에서 출두 통보(Notice)를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에서의 정학이나 퇴학을 통한 처벌과 청소년 법원에서의 처벌은 서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댁의 자녀가 그 동안의 학교생활에서 보여준 모든 기록과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가에 따라 청소년 법원에서의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Drug counseling 을 통해 자녀의 Drug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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