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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딸이 백인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582 작성일11/27/2007 2:04:57 PM
15세된 저의 딸이 백인학생과 말다툼 중에 인종을 비하하는 발언을 듣고 화가나서 울면서 집에 들어 왔습니다. 저의 딸의 말로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것이 한두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인종 차별적인 언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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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7 2:05:09 PM
지난 수십년동안 남가주를 비롯하여 미국전역에서는 다른 인종을 모욕하거나 혐오하는 범죄가 점차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Hate Crime 이라고 합니다. Hate Crime 은 즉 다른 종족, 이민자, 종교, 다른조상, 다른나라, 성차별 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위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지 위협이나 귀찮게 하는것도 Hate Crime 으로 성립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Hate Crime 이 청소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동양인이 단지 싫다는 이유로 동양인이 사는 집에 돌맹이를 던지는 행위,
어떤 동성애자가 길거리에서 공격을 받는 경우;
어떤 이민자의 차에 Paint를 뿌리는경우, 왜냐하면 이민자가 Paint 뿌리는자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범죄의 이유가 이러한 위에 열거한 것에 대한 미움이나 편견이 이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법에서는 처벌이 더 강화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더 처벌을 받는것과 같습니다.

California 에서는 4 학년에서 12 학년 사이의 학생이 만약 이러한 미움이나 편견을 동반한 어떤 행위를 다른 인종에게 하려고 했거나 (피해자가 심각하게 상대의 행위를 믿었을 경우) 했을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퇴학이나 정학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ate Crime 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어른이나 미성년자 관계없이 처벌이 일반 범죄보다 더 증가 될수 있습니다.

California 법에서는 어떤 개인이 Hate Crime 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Victim)에 의해 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병원 비용 또는 사업체 또는 집의 고치는 비용;
피해자의 Pain 과 Suffering 을 보상;
$25,000 벌금 (Fine);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피해자가 고용하는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해야함.

댁의 자녀의 경우에는 Hate Speech에 해당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종족이나 이민자 신분에 대해 말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그러나 Hate Speech 는 법적으로 고소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말하는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개인의 말과 표현이 보장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California 에서는 Hate Speech에 대해서는 그 말 자체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말 (Hate Speech) 과 함께 어떤 위협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그 위협적인 행위를 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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