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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은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483 작성일11/27/2007 2:03:51 PM
16세된 저의 아들이 19세 그리고 20세된 친구들과 계획적으로 마약 Dealer 두명을 Motel 방으로 유인하여 그들로 부터 Marijuana 2 lb. 를 총으로 위협하여 빼앗은후 마약 Dealer 두명을 Motel 에 가두어 둔채 Motel Parking 장에서 저의 아들의 친구차에 빼앗은 물건을 옮긴후 다시Motel Room 으로 가는중 주위의 순찰하던 경찰에 검문을 받으면서 모든일이 경찰에 발견되어 저의 아들과 친구들은 체포 되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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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7 2:04:05 PM
위의 범죄는 총으로 위협하여 Victim으로부터 물건을 빼앗은 경우이므로 1급 강도 (1st Degree Robbery) 죄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가주 (California) 에서는 미성년자 일지라도 위와 같은 강력범죄에 연류되고 또한 무기나 Gang 에 연관된 경우에는 청소년 법정에 가는 대신 직접 성인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총기류나 Gang 에 연관된 경우에는 형벌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단순 강도인 경우에 처벌이 3년이라면 총기나 Gang 에 연관 된 경우 각각 10년씩이 더 가중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댁의 자녀가 Gang 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경찰에는 Gang 전담 형사가 있고 대부분의 Gang의 이름이나 그들의 행동은 전담형사에게 노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지라도 대부분 문신 (Tattoo) 이나 모습 (Attire) 으로 판단 될수 있습니다. 자녀가 Gang Member 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때로는 부모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Gang과 연류된 범죄의 처벌이 가중됨으로 Gang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총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과연 무기가 검찰에 증거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무기 사용에 대한 처벌이 1급 강도 처벌에 가중 되어 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주에는 The California Street Terrorism Enforcement Act 가 있습니다. 이법은 Proposition 21 과 The Gang Violence and Juvenile Crime Prevention Act of 1998 를 더 보강한 것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Gang 과 연관된 단순 중범 (Felony)인 경우 2-4의 처벌이 가중되며 만약 Serious Felony 인 경우에는 Gang이 연관되면 5년이 가중되고 만약 Violent Felony 인 경우에는 Gang 이 연관되면 10년이 가중 됩니다.

끝으로 Gang Member의 부모도 자녀의 Gang Activity에 대해서 만약 부모가 Gang Member 인 자녀에 대해 제대로 Care 하지 못한것이 판명 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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