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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 이런 쓰레기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j**c**** 공감0
조회2,538 작성일12/17/2007 3:09:02 PM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이 애정을 미끼로 2만여불을 편취 했습니다.
좋은 관계였을 때 갖은 거짓말을 동원해서 돈을 받아 챙기고서는 돈을 받자 마자 태도를 바꿔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본인이 빌린것이 아니고 제가 준 선물이랍니다. 당시에 내 크레딧으로 론을 받아주면 본인이 다달이 얼마씩 갚겠다고 했었거든요. (한국에 계시는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다달이 돈을 보내줘야 하고 한국에 부채가 있어서 얼마씩 갚아나가야 하니 본인과 교제를 원한다면 해줘야 한다고..)

그리고 이름을 제외한 생년월일 및 모든 사항이 거짓말이었고 심지어 전화 집 자동차 까지도 남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마디로 투명인간입니다.신분역시 불법이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사람의 사기행각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돈을 편취하기 위해 이름 생년월일,학력,경력,신분등을 허위로 알려줬을 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건지요.
현재 쓰고 있는 이름이 다섯가지고 사람에 따라 생일을 세날짜를 쓰고 있습니다.또한 아이디 및 체류 신분, 영주권 수속까지도 모두 가짜고 거짓말 입니다.나이 서른 두살인 사람이 입양이민 수속중이랍니다. 나 참 어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는 이름과 현거주지 주소, 사용하고 있는 차량 넘버(차량 조차도 귀국 유학생 소셜로 불법적 거래한 리스자동차)뿐이고 다른 정보는 모두 가짜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제가 돈을 돌려달라고 전화메세지에 남겨논 메세지를 가지고
협박이라고 되려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야 좋은 마음이 아니니까 조금 강하게 이야기 했을 뿐인데..그래서 당사자와 상관없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그 주변 사람들 까지 함께 고소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는 타주 또는 한국에서 유사 사기 후 도주 한거 같습니다. 한국은 못돌아 간다고 하더군요.
또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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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9/2007 10:08:57 AM
사기(Fraud)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Misrepresentation)하여 피해자가 그로인해 물질적인 손해를 입히게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돈을 빌린것에대하여는 피해자가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한것이라고 할 수 없기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꾸어준 것에 대해서는 본인(가해자)이 갚겠다고 하고 안갚았으므로 약속 불이행으로 고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의 거처와 기록이 불분명하므로 고소하기도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하여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가해자)으로부터 돈을 받는것도 별 가능성이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본인을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하지않는한 또한 말로 죽인다고 하지 않는한 어떤 말도 할 수 있는것이 바로 미국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위의 단순 협박에 대해 상대방이 고소할수 없는 것도 위의 말씀드린 이유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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