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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사고 내놓고 도망쳤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공감0
조회1,388 작성일11/27/2007 2:02:06 PM
17세된 저희 아들이 친구집에 있는 Party 에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음주운전 한것이 경찰에 발각되는것이 두려워 상대방 운전자와 Information 을 교환하지 않고 그 사고 장소를 떠나 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후에 Hit &Run 으로 청소년 법원에 출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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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7/2007 2:02:19 PM
자동차법 (Vehicle Code) 에 의하면 어떤 운전자든지 일단 사고가 나면 비록 작은 접촉사고 일지라도 일단 차를 정지 시키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모든 정보 (Information)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세워둔차에 충돌하여 Damage 를 주었다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모든 개인 정보 (Address, name and phone number) 를 적은 Memo를 충돌당한 차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의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경범 (Misdemeanor)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Hit & Run 법을 더 자세히 설명 한다면, California 에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는 우선 차를 정지하고 운전자의 이름, 주소, 운전면허 그리고 차 등록증등 필요한 Information을 상대방 운전자와 교환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그 사고는 경찰에 Report 되어야 합니다. 만약 차가 단지 부숴진 경우, 사고 낸 운전자가 상대방 운전자에게 정보 교환 없이 도망을 하였으면 Penalty는 6개월의 Jail 이나 $1,000.00 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고 당시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사고낸 운전자가 도망 했을 경우에는 Penalty 는 1년의 Jail 이나 $10,000.00 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댁의 아들의 경우에는 위의 법조항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된 보험회사에 즉시 연락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 운전자의 다친정도와 그차의 Damage 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하여 댁의 자녀가 청소년 법원으로 부터 그동안 자녀의 성적과 출석상황 또한 전에 그러한 전과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청소년 법원으로 부터 약식 집행유예 (Informal Probation) 형으로 받을수 있게 하면 6개월 동안 자녀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 이 사건이 아무 범죄기록 없이 종결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검사 (District Attorney) 와 상의 하여 상대방 운전자가 형사적으로 고소 (Criminal Charge) 할 의사가 없고 단지 보상만 원하고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로 부터 그 보상을 받은것이 증명될 경우 Civil Compromise 로 하여 이 사건을 종결 (Dismiss) 시킬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일로 인하여 어떤일에 대해 항상 결과가 따른다는것을 인식 시키고 법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는 부모가 보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법을 지킬때만 우리가 자유를 누릴수 있고 법을 어길때는 그 결과로 우리는 자유를 박탈 당하고 Jail 에 가거나 법적 제제 (Limitation) 조치가 있다는것을 인식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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