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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방법이 정말 없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jeong092**** 공감0
조회1,989 작성일12/11/2007 10:34:20 PM
남자 친구랑 1년 정도 같이 지내다가 그친구가 마약을 해 여러번 약을 끊게 돕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제가 아파트 매니저한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약을 끊는다고 약속도 한 상태이고 먼저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지라 무서웠죠)
서로 몸싸움이 일어난 과정에 꽃병이 쓰러져 그 물에 이 친구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부딪혀 상처가 났지요 그때 온 경찰은 저의 말보단 그친구의 말만 ( 제가 밀어서 다친거라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믿고 결국 전 6일동안 한국으로 따지면 유치장에서 지냈죠 ( 다행히 형사가 다시와 인터뷰를 하고선 재판없이 그냥 나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곤 집에 왔더니 이 친구가 저의 가구(침대,냉장고,식탁등..) 옷,화장품,신발등을 가지곤 사라졌더군요
제 물건을 찾을려고 전화를 했더니 통화는 안되고 메세지만 받았는데 본인은 제물건이 어디있는지 모른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는 했는데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친구가 저의 신용카드도 저 모르게 사용했구요(카드회사에 제가 쓴게 아니라고 얘기는 한 상태이고 회사측에서 보내는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못 받았구요)
그 친구의 거짓말에 경찰서에서 지낸것도 넘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친구가 사용한 신용카드비에 저의 물건들과 옷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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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2007 10:35:45 AM
법적인 면에서 그 남자친구에게 할 수 있는것은 형사 Case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며 (이미 고발되었음) 다음 민사로 고소하는 것인데 위의 말씀하신 바로는 그 손해난 비용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뿐아니라 변호사 비용도 생각해야합니다. 그러므로 민사적인 소송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난일을 잊고 빨리 새출발하시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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