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지니스 계약을 마무리할 단계에 있는데 건물주와 전사업주의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리스계약을 건물주와 하고 싶은데 건물주는 전사업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전사업주가 저에게 assignments를 통해 계약을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제갸 생각하기에는 리스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비지니스를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경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assignments로 계약을 마무리하게 될 경우 제가 나중에 비지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때 제약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