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리스를 새로 받은건 아니고, 전 주인에게서 이어받아서 남은기간동안 리스를 이어가는건데요. 가게를 포기하게 되면 이 리스문제... 어떻게 처리? 진행?이 되는건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답변일5/31/2016 7:11:45 PM
먼저, 건물리스에 싸인을 하셨으면 남은기간 lease payment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파신분에게도 도움이 됨으로 빠른 시일네에 business purchase agreement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Seller carry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혐조적이고 금전손실이 크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방안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