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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게를 오너캐리로 인수하긴 했는데요....

지역Oregon 아이디s**ngl7**** 공감0
조회2,520 작성일4/1/2016 12:52:59 AM
6개월 전에 아는분 소개로

스시집을 다운페이 없이 100% 오너캐리로 가게를 매입했습니다.

아는분 소개이기도 했고, 다운페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셀러가 걱정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내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나 못하겠다고 포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라이센스에는 제 이름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년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걱정이 되더군요.

가게를 그냥 운영만 하면 모르겠는데 가게가 손볼곳이 많아서 돈이 자꾸 들어가는겁니다. 히터도 고장나서 고쳤고, 냉장고도 손봤고, 딥프라이어기도 안되서 새걸로 샀습니다. 이번에는 pos시스템도 구비했습니다. 작게는 200불부터 딮프라이어기나 pos시스템은 천불, 2천불씩이나 하는겁니다.

게다가 매월 오너캐리로 1800불씩을 주고있으니 어느덧 만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 가게 매상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게 매상이 조금씩 올라 300불 정도 더 올라가게 됐는데,

나중에 가게 주인이 자기 가게라면서 다시 가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주인을 만나서 이제 모든 서류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땐 손해가 크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스탑하고 모든걸 정리하는게 낳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걸 스탑하고 내려놓을때 걱정되는 부분이.... 건물 리스 문제입니다.

건물 리스를 새로 받은건 아니고, 전 주인에게서 이어받아서 남은기간동안 리스를 이어가는건데요. 가게를 포기하게 되면 이 리스문제... 어떻게 처리? 진행?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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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5/31/2016 7:11:45 PM
먼저, 건물리스에 싸인을 하셨으면 남은기간 lease payment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파신분에게도 도움이 됨으로 빠른 시일네에 business purchase agreement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Seller carry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비혐조적이고 금전손실이 크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방안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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