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5:47:32 PM 안녕하세요탈세등의 형사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이상, 세금이 연체된 기록만으로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만불이상인 경우, 꼭 신고하시거나 송금을 하신후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