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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공감0
조회1,503 작성일3/28/2016 7:10:52 AM
연체된 세금이 있읍니다 벌금 등등해서 많은 금액이 나왓고 현재는 무직에 능력도 없읍니다 .한국에 가서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공황에서 문제가 되는지요
현재 영주권자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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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5:47:32 PM
안녕하세요

탈세등의 형사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이상, 세금이 연체된 기록만으로 미국 출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만불이상인 경우, 꼭 신고하시거나 송금을 하신후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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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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